최대 규모 불법사금융 조사 착수
"탈루소득 1원까지 추적해 추징"
사채업자 A씨는 인터넷 대부 중개 플랫폼에 여러 개의 허위 업체명을 등록, 합법 업체인 것처럼 광고하면서 채무자를 모집했다.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취업준비생과 주부에게 소액·단기 대출을 해 주면서 연 2,000~2만8,157%의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원리금에 변제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얼굴과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을 가족‧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는 소위 ‘나체 추심’으로 돈을 받아냈다.
사채업자 B씨도 ‘급전’이 필요한 취업준비생‧주부를 목표로 삼았다. 그는 5,000% 이상의 고금리로 돈을 대출해 주면서 갚지 못할 경우 시간당 연체료까지 붙였다. 7일 후 28만 원을 갚기로 하고 15만 원을 빌렸던 C씨는 이런 방법에 당해 한 달 만에 빚이 5,000만 원까지 불었다. B씨는 부모인 채무자에겐 신생아인 자녀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초고금리와 협박·폭력을 동원해 불법추심을 일삼아 온 불법사금융업자 163명을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 불법사금융 대상 조사로,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9일)한 지 3주 만이다. 국세청은 자체 태스크포스팀(TF)을 설치(13일)하고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정보 공조 등을 통해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사금융업자 108명과 불법사채소득으로 재산을 쌓은 31명, 세금을 체납 중인 불법대부업자 24명이다. 저축은행을 사칭하면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대출 상품을 중개한 뒤 대부금액의 10~50%를 수수료로 받거나, 회원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판매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운영업자 등도 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1원까지 끝까지 추적해 추징할 것”이라며 “불법사금융 꼭대기에서 불법이익을 향유하는 전주를 밝혀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데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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