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예고
미확인 1회 땐 경고, 2회 넘으면 과태료 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처방할 때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30일 밝혔다. 치료 목적 진통제인데도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펜타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앞서 지난 6월 개정된 마약류관리법(내년 6월 시행)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조치다. 개정법은 시행령에 지정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내용고형제(정제 등)와 외용제제(패치제) 형태의 '펜타닐과 그 염류'를 확인 대상으로 우선 지정했다.
개정령은 의사가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 처음엔 경고로 그치지만, 두 번 미확인하면 과태료 30만 원, 세 번이면 1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 전신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 처방하는 경우,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암환자에게 진통 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뒀다. 시행령은 모법과 함께 내년 6월 14일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마약류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해 마약류 투약 이력 의무 확인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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