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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연체율 6.15%, 상승폭 확대... 당국 "다음 달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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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연체율 6.15%, 상승폭 확대... 당국 "다음 달 현장점검"

입력
2023.11.30 16:43
수정
2023.11.30 16:5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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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 상승 주도
상호금융 법인대출 연체율은 7% 웃돌아

5월 서울의 한 저축은행 간판. 연합뉴스

5월 서울의 한 저축은행 간판. 연합뉴스

저축은행 연체율이 6%대까지 치솟는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내달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저축은행업권 연체율은 6.15%로 전 분기 말(5.33%)보다 0.82%포인트 올랐다. 올 1분기 1.66%포인트에 달했던 연체율 상승폭은 2분기 들어 0.26%포인트로 다소 축소됐지만, 3분기 들어 다시 확대 전환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 연체율 상승을 주도했다.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7.49%로 3개월 전보다 1.14%포인트 올랐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기업대출 전체 연체율 또한 7.09%로 같은 기간 1.33%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5.4%로 같은 기간 0.28%포인트 상승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서울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물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고금리 부담을 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며 당분간 연체율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개인사업자 쪽에서 연체율이 오를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경영 상황도 좋지 않다. 3분기 저축은행업권 순이익은 462억 원 적자로, 올 1분기부터 3분기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은행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BIS비율)은 9월 말 기준 14.14%로 규제 비율(8%) 대비 높은 수준이어서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9월 말 기준 상호금융 연체율도 3.10%로 전 분기 말(2.80%)보다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기업대출(개인사업자·법인대출) 연체율이 4.59%까지 치솟으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경기 둔화 여파로 법인대출 연체율은 7.05% 수준으로 급등했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 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 부원장은 "내달 현장점검에서 (금융사들에) 연체율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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