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대행 등록시 서류만 검사 노려
부품 부착해 되판 차량서 사고 속출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점을 악용해 수십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전기차 구매보조금 54억 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자동차 수입·제작업체 대표 A씨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도운 자동차 특장업체 대표 등 공범 35명도 같은 날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자동차제작증과 구매계약서 등 서류만 제출하면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려 공범 35명의 명의를 대여받아 전기차를 정상 판매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중국에서 배터리사업을 했던 A씨는 2020년 12월부터 1년간 중국쪽 인맥을 활용해 배터리 등 부품이 미부착된 차체 92대를 수입한 후 서류를 꾸며 미완성 차량을 가짜로 출고했다. 자동차 수입·제작사의 경우 구매자를 대신해 차량을 신규등록하면, 실제 점검하지 않고 서류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한 점을 노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A씨가 차량 한 대당 환경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5,000만~7,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빼돌린 차량을 대구, 김포, 용인의 창고 등에 보관하다가 일부는 배터리를 부착한 뒤 학원버스, 캠핑카로 특장해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부품을 넣어 판매한 일부 차량에서는 배터리 불량, 화재 등의 문제가 속출했고, 30대가량은 보조금 수령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현재 방치된 상태다.
경찰은 올해 7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한 후 환경부와 지자체에 부정수급액 환수를 요청했다. 또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피의자가 보유한 약 40억 원의 자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해달라고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차 구매보조금 부당수급을 적발한 첫 사례"라며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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