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중형
끼어든 화물차 앞 가로막아 보복
뒤 차량들 추돌하다 사망자 발생
재판부 "책임 회피해... 엄벌 필요"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29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부근에서 4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쏘나타 승용차로 5차로를 달리던 A씨는 4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짜리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앞질러 멈춰 섰다. 사고 당일은 금요일 오후로 통행량이 많은 시간이었지만 A씨는 17초 동안이나 정차해 있었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정차된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했다. 이 중 한 차량 운전자가 사망했고, 나머지 운전자 2명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가 뒤늦게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멈췄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으로 고속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고, 일부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을 걱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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