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씨 구속기소... 각종 수법 동원
경호팀장도 공범, "수익 나눠 가져"
수십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전청조(27)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월세만 3,500만 원인 최고급 숙소를 빌리는 등 눈속임을 위한 전씨의 각종 사기 수법도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박명희)는 "재벌 3세를 사칭하며 피해자 27명의 돈 30억 원을 갈취한 전씨와 공범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씨의 '경호팀장'으로 알려진 인물로, 당초 피해자로 분류됐지만 사기범죄에 적극 가담하고 수익금을 나눠 가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 수사 결과, 전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인 △'재테크 강의' 수강생 △전 연인 남현희(42)의 펜싱학원 학부모들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또 피해자의 90% 이상은 20, 30대 사회 초년생이었고, 일부는 고리로 돈을 빌려 1억 원 당 다달이 200만 원 상당의 원리금을 갚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수법 역시 치밀했다. 전씨는 부를 과시할 목적으로 월세 3,500만 원에 육박하는 국내 최고층 빌딩 소재 숙소를 3개월간 임차했다. 사기 피해자들을 이곳으로 부르거나 여러 대의 슈퍼카에 태워주는 등 신뢰를 쌓으려 애썼다. 5성급 호텔 VIP룸에 피해자를 초대해 스스로를 "호텔을 소유한 기업 후계자"로 포장한 뒤 수백만 원대 와인과 명품을 선물하기도 했다.
'맞춤형 사기' 범행을 위해 성별도 수시로 바꿨다. 그는 즉석 만남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결혼을 원하는 부유한 20대 여성' 행세를 하며 교제를 빙자해 임신·결혼 비용 명목으로 수억 원을 뜯어냈다. 반대로 위조한 '남성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남성 행세를 한 적도 있었다.
처음에 각종 매체에 피해자로 등장한 A씨도 공범이었다. 검찰은 A씨가 21억 원 넘는 범죄 피해금을 송금받아 관리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전씨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한정 발급되는 한도 무제한 카드'로 보이게끔 위조했다. 그는 그 대가로 가로챈 2억 원 상당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의 공범 및 여죄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범죄 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최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