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단위 재건축, 법안소위 통과
1기 신도시 등 전국 51곳 수혜
전국 노후 도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때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풀어주는 등 파격에 가까운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선례가 없던 도시 단위의 대규모 재건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이라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골자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정부가 대통령 공약에 따라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지 1년여 만이다. 특별법은 연내 공포를 거쳐 내년 4월 시행된다.
특별법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다. 재건축 가능 연한(30년)보다 10년이나 짧다. 도시가 노후화하기 전부터 체계적인 재건축 계획을 세우라는 취지다. 적용 면적은 인구 2만5,000명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행정동 크기다. 100만㎡ 미만이어도 인근 노후 도심을 끌어와 기준을 충족하면 얼마든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될 수 있게 했다. 현재 특별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전국 노후 택지는 서울 개포·수서·목동, 부산 해운대1, 2·화명2 등 총 51곳으로 추산된다.
현재 수도권에선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곳의 노후 단지를 새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1기 신도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사업 대상만 30만 가구에 이를 만큼 규모가 크다. 현행법 체계로는 한계가 뚜렷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는데, 정부는 형평성 논란을 의식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기준만 충족하면 어느 지역이든 특별법을 적용받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군수 같은 지정권자는 특별법에 부합하는 지역을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정 절차가 끝나면 특별정비구역에 각종 특례가 부여된다.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안전진단 절차는 면제하거나 대폭 완화하고,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도 높여준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을 비롯해 시장의 대못으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완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통과한 데 대해 시장에선 긍정 평가가 많다. 앞으로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조치를 계기로 당장 전국의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원자잿값 상승으로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뛰는 추세라, 재건축 사업 역시 입지·사업장별로 양극화가 극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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