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 YTN엔 승인 의견 내 "투자계획 확인 후 결정"
"연뉴TV '불승인' 의견"에 을지학원 곧바로 "신청 철회"
'졸속 심사' 비판에 이동관 "정치 공세 유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9일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안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 '졸속 심사'라는 일각의 비판과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 결정 직후 연합뉴스TV에 대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한 을지학원은 신청을 철회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의 YTN에 대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승인보류했다. 다만 방통위가 지난 23~26일 운영한 심사위원회(위원장 이민규 중앙대 교수)에서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승인을 전제로 한 보류로 풀이된다.
반면, 연합뉴스TV에 대해 심사위는 불승인 의견을 냈다. 방통위에 따르면 심사위는 을지학원이 연합뉴스·연합뉴스TV 간 이해충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을지학원은 입장을 내고,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졸속 심사' 비판 거론한 이동관 "정치 공세…야당의 '묻지마 탄핵', 생트집"
이 위원장은 "2011년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 출범 때 승인 심사한 후로 가장 중요한 심사"라며 "심사위를 전원 외부 인사로 꾸려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승인을 보류한 것은 졸속 심의라는 비판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거 방통위가 방송사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심사할 때는 기본계획 의결로부터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렸다. 하지만 방통위가 유진이엔티와 을지학원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검토한 기간은 2주 남짓이다.
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어 탄핵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자신의 탄핵 소추안을 거론하며 "'묻지마 탄핵'을 진행하고 있는 야당이 보도전문채널 심사가 위법하다는 내용까지 탄핵 사유로 추가했다"면서 "어처구니없는 생트집"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는 이날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 보류 결정에 대해 "심사위에서 넘어왔다면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의결은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탄핵 추진 전 의결이 주는 정치·행정적 부담을 고려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기피신청 각하" 등 절차적 정당성 논란 불씨는 여전
'졸속 심사'라는 비판은 가까스로 피하게 됐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해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앞서 지난 23일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은 이상인 부위원장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점과 이동관 위원장이 YTN 임직원들과 형사소송 중인 점 등을 들어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방통위는 이날 "YTN지부 대표자 및 우리사주조합 대표자 등은 (기피신청)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각하했다. 하지만 기피신청 대상자인 두 위원이 해당 안건 심의까지 맡았다는 점에서 '셀프 각하'란 비판이 나온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지난 8월 이래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 "지난 21일 심사위원회가 꾸려지고 1주일도 안 돼 심사를 마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달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채널 MBN에는 3년 재승인을 내줬다. 14개의 조건과 4개의 권고 사항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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