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윤리위 징계 의결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업체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법인카드를 받아 쓴 임미란(더불어민주당·남구2) 광주시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열어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징계 사유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 윤리특위 위원 8명(위원장 포함 총 9명) 모두 임 의원이 해당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과거 징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징계 수위를 수용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 정지, 공개 사과, 공개 경고 등 4가지다.
임 의원은 2012년 전남 보성의 한 어업회사 법인 설립 당시 1억5,000만 원을 빌려주고 비상장 주식으로 19만3,840주(6%)를 받아 소유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해 4월 업체에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법인카드를 받아 1,400여만 원을 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전남경찰청은 임 의원과 법인카드를 내준 어업회사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징계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임 의원은 앞서 2021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 업체를 통해 수천만 원대의 수의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공개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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