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km 구간 내년부터 자율주행 실증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일원이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로 지정됐다.
울산시는 울산테크노일반산단 내 산학융합지구부터 대공원 호반베르디움까지 약 1.8km 구간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지구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도심에서 자율주행차의 연구 및 시범 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여객 및 화물 유상운송 허용, 안전기준 일부 면제, 지능형 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등이 적용된다.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6차례 지정을 통해 모두 전국 34곳으로 확대됐다. 글로벌 리서치기관 CMI(Coherent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연평균 39.9% 성장률을 보이며 1조5,337억 달러(한화 2,08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030년 국내 신차 판매 중 50% 이상이 레벨 3(조건부 자동화 단계) 이상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할 것으로 내다봤다.
울산시는 지난 8월 울산테크노산단 일원에 대해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울산테크노산단은 도로 구획화가 잘 되어있고 교통이 혼잡하지 않아 실증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대학·혁신기관·기업이 집적한 구역과 주거지역 버스정류장을 연결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요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실증은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실증에는 2021년부터 진행 중인 도심 외 지역 대상 자율주행차 개발 사업으로 제작한 자율주행차와 관제시스템을 활용한다. 시 관계자는 “울산에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시민들도 내년 상반기에는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험해 볼 수 있게 됐다”며 “지역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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