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명에 80억원 편취 혐의
1심 이어 2심도 징역 8년
수도권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이훈재)는 28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3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 모의 과정이 없거나 서로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풀려진 임대차 보증금은 리베이트 형태로 피고인 등 공범들에게 분배됐다"면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속칭 '빌라왕' 김모씨 등을 내세워 빌라를 사들인 뒤 피해자 37명의 보증금 8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 진행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 전세보증금으로 신축 빌라 등 매매 대금을 충당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 투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신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숨진 정모씨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