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보조 제동등 점등 여부 영상 검증
60대 할머니가 12세 손자를 태우고 가다가 차량이 갑자기 급가속하면서 손자의 사망으로까지 이어진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이 사고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가 추가 감정을 진행키로 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부장 박재형)는 28일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7억 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차량 후미에 보조 제동등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30일 검증기일을 진행키로 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추돌 전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할 때는 보조제동등이 들어오지만, 추돌 이후 상황에서는 보조제동등이 명확히 점등되는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원고인 A씨 측은 국과수의 이 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 재판부는 별도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브레이크등 점등과 관련해 제조사 측에서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을 근거로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A씨 측은 "EDR 기록을 신뢰할 수 없으며, 30초 동안이나 페달을 착각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제작사 측은 보완 감정을 통해 A씨가 다른 차와 추돌한 뒤에도 차량이 계속 가속한 것은 A씨가 가속 페달을 조작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입증할 계획이다.
경찰은 앞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던 A씨에 대해 지난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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