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금액으로 환산하면 73억원 어치
사용기간 7년 카메라를 1달 만에 폐기
100만원 의자 2달 사용 후 중고품처리
폐기 후 추가 구입 물품 25억원 '낭비'

충남도교육청이 사용 기간이 한참 남은 공공물품 1만여개, 73억 원어치를 폐기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 부족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교육청이 수명이 한참 남은 공공물품 73억 원어치를 폐기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교육청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사용 기간(내용연수)이 몇 년씩 남아 있는 공공물품 1만 58개를 폐기 처분했다. 이 물품은 도교육청 본청과 소속 기관, 각급 학교에서 취득한 것이다. 이것들을 취득 금액으로 환산하면 72억 9,657만 원어치에 이른다.
M초등학교는 구입한 지 한 달 밖에 안 된 보안용 카메라를 내다 버렸다. A중학교는 사용기한이 8년 인 100만 원짜리 의자를 구입한 지 두 달 만에 폐기 처분했다. K고등학교는 580만 원짜리 튀김기를 2년 10개월 사용하고 '수리 비용이 많이 든다'며 폐기했다. 튀김기의 내용연수는 8년이다. G초등학교는 내용연수 11년인 497만 원짜리 약품장을 9개월만 사용하고 '낡았다'고 버렸다.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은 28일 도교육청에 대한 교육행정 질문에서 “사용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버린 물품가액이 70억이 넘는데, 지난 5년 간 폐기 처분한 뒤 다른 물품을 구입하는데 25억 원 이상을 추가로 지출해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혔다”며 도교육청의 예산 낭비와 물품 관리 허점을 질타했다.
윤 의원은 "물품 구입과 사용 계획을 꼼꼼하게 짜지 않은 탓에 구매 후 사용하지 않아 불용 처리된 물품도 많다”며 철저한 물품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김지철 교육감을 몰아세웠다.
지방자치단체인 도교육청의 공공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에 따라 취득하고 관리해야 한다. 공유재산법 상 공공물품은 사용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홍성에 사는 한 주민은 "내가 내 돈으로 산 물건이면 그렇게 마구 내다 버리겠느냐"며 도교육청의 예산 낭비 행태를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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