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자체 교육경비보조 규정' 개정
"교육투자 활성화… 학생 감소 완화 기대"
정부가 재정난으로 자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환경 개선에 예산을 투자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푼 것에 대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도 교육감은 28일 “인천 동구가 교육경비 보조 제한 지역에서 해제돼 교육 투자가 활성화되고 학생과 인구 감소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선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기존 규정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개정안에선 삭제됐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996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지자체가 교육경비 보조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2000년에 교육경비 보조 제한 조항을 신설하면서 인천 동구, 대전 동구 등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를 못하게 됐다. 실제 인천 동구는 2014년 교육경비 보조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교육 사업에 차질을 빚었고 인천시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교육혁신지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교육경비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 인천 동구 지역 학교는 유치원 12곳, 초등학교 8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4곳 등 모두 27개 교(학생 수 6,864명)다. 도 교육감은 “앞으로 적극 투자가 이뤄져 인천 동구의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신도심과 원도심간 교육 격차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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