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체납자 562명 조사
상반기 실적 1조5457억 원
유명 유튜버 A씨는 매년 수억 원의 광고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채 빼돌렸다.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재산을 숨겨 놓고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휴대폰 판매업자 B씨는 소득세를 오랜 기간 내지 않았다. 강제 징수를 피할 의도로 수입금액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국세청이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숨기며 세금 납부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 562명의 재산 추적조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이전·은닉한 224명과 가상자산 등으로 납세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237명, 유튜버와 의사‧법무사 등 신종 고소득자와 전문직 101명이 이번 조사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채 사업장을 폐업 신고한 후 자녀 명의로 동종 사업을 계속 해 온 C씨,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출연해 강제 징수를 피한 D씨, 법무사 수임료를 자녀 계좌로 받아 재산을 은닉하고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쓴 E씨 등이 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김동일 징세법무국장은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지능적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천하겠다”며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고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올해 상반기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 체납자의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해 1조5,457억 원의 현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하반기 실적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실적(2조5,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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