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2년 거주, 시세 30~90% 가격
양육 환경 좋은 아파트 인증제 추진
서울시가 아이 양육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한 건물 안에 모두 갖춘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양육 가족의 생애 주기를 고려해 설계한 주거 모델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양육친화주택은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최장 12년간 거주가 보장되고 주변 시세의 30~90% 가격으로 공급된다. 특히 주택과 같은 건물 안에 서울형 키즈카페와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 병원, 약국, 학원, 문화 여가 시설 등이 있어서 양육ㆍ돌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서울시는 주택규모와 입지조건에 따라 △복합문화형 △지역거점형 △지역사회통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복합문화형은 서울지하철 2ㆍ5호선 영등포구청역 인근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조성된다. 지하 4층~지상 16층, 총 380가구 규모로, 양육 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59㎡와 84㎡ 두 가지 타입이 들어선다. 2026년 착공해 2028년 입주 예정이다.
지역거점형은 금천구 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에서 2026년 첫 삽을 뜬다. 100가구 이상 주택과 함께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 시설이 함께 조성되며 인근 지역주민도 이용하는 지역 거점 공간으로 꾸며진다. 지역사회통합형은 100가구 미만 규모로, 어린이집이나 주차장 등 좁은 부지를 활용한 모델이다. 1호점은 동대문구립 햇살어린이집 자리로 낙점됐다. 2025년 착공해 2027년 준공된다.
양육친화주택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공공주택 입주조건에 규정된 소득기준을 따른다. 일정 물량은 소득기준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거주 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12세 이하 자녀 1명은 6년, 2명 이상은 12년까지 가능하다. 임신 중인 부부도 입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민간이 공급하는 기존ㆍ신축 아파트 중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를 시가 인증하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도’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치원과 의료시설 등 주변 입지 환경, 소음저감 바닥재 시공 여부, 안전 보행로 설치 여부 등 종합적 인증기준도 마련한다. 인증받은 아파트는 △용적률 인센티브 △인증마크 △돌봄시설 및 양육 인프라 설치 면적에 대한 용적률 추가 제공 △단지 내 어린이집에 대한 서울시 육아지원사업(어린이집 프로그램 등) 우선 선정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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