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기소
세종시는 문서위조 원장에 행정지도
'원장님...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학부모들이 '사문서위조'로 원장고소
학부모ㆍ교사들과 고소전을 벌이며 보육 공백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세종 송원어린이집 원장 A씨가 어린이집 교사 개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전지검은 지난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씨를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승계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6월 2일 오후 학부모와 간담회를 끝낸 뒤 교사들이 학부모들을 배웅하는 동안 교사 B씨의 업무용 개인컴퓨터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열어 B교사와 다른 교사들이 나눈 대화를 촬영하고, 교사들과 주고받은 문서 파일을 복사해 간 혐의를 받는다.
B교사는 “A원장이 불법 촬영한 건 동료 교사 6명이 사적인 내용을 주고받는 대화방”이라며 “대화 내용 일부를 악의적으로 활용해 교사들을 괴롭히고, 언론에 제공해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원장은 “오후 10시쯤 사무실을 정리하다가 화면에 열려 있는 단톡방을 우연히 봤다”며 “거기서 ‘원장님’ 이야기가 계속 뜨는 데 그걸 어떻게 안 볼 수(촬영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6월 초 교사들의 집단 퇴사에 이어 ‘돈가스 3kg으로 85명이 먹었다’는 급식 비리로 촉발된 송원어린이집 사태는 6개월이 지났지만 언제 정상화할지 미지수다. 각종 논란으로 직무 정지된 A씨에 대한 감사에서 ‘문제 없음’ 결론을 내려 A원장을 복귀시킨 세종시가 이렇다할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뒤늦게 ‘A씨가 위조한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만 내렸다. 세종시 관계자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하느냐”며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가 사태에 손놓고 있는 동안 학부모들은 A씨가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의 문서를 위조하고, 그 문서로 세종시의 감사활동을 방해했다며 지난 7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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