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절반 30년 경과… 3년 후엔 대부분
여러 개 주택 단지 통합 정비 위한 특별법 발의
지자체·정부 "주민 불만 최소화 위해 연내 제정"
최근 경기 고양시 일산과 성남시 분당 등 ‘1기 신도시’에서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가 있는 지자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연내 제정돼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27일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 등 5개 1기 신도시 중 30년이 경과된 주택단지는 올해 말 기준 156개(13만1,454가구)다. 전체 400개(27만3,419가구)의 48%(가구 기준)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분당 49개, 고양 21개, 평촌 46개, 산본 21개, 중동 19개 단지가 해당한다. 더 큰 문제는 3년이 지나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대부분이 30년을 지난다는 점이다. 건축법상 30년 경과 아파트는 ‘노후아파트’로 분류된다.
이로 인한 안전사고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17일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기둥 한 개가 심하게 파손돼 출입이 통제됐다. 이 아파트는 1994년 지어졌으며, 현재 안전진단 중이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1995년 사용승인을 받은 일산동구 마두동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기둥이 파손되고 주변 도로 일부가 가라앉았다. 또 올해 중순 분당구 정자동 정자교 인도 일부가 붕괴돼 2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탄천 전체 교량 안전진단 결과 수내교가 ‘E등급’을 받아 폐쇄되는 등 노후화로 인한 피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더구나 1기 신도시는 단기 공급된 고밀 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낮고 주택ㆍ기반시설 노후화로 정비 요구가 높은 데다 향후 7, 8년 후 일시에 안전진단 통과가 예상돼 부동산 시장 혼란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특별법을 추진하는 이유다.
특별법에는 여러 개의 주택단지를 통합 정비하기 위해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확보한 공공용지의 자족기능 부여 △기반시설 설치 등이 담겼다. 또 한꺼번에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비수요 분산 등 단계적 정비를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올해 3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 후 법안 소위에서 모두 3차례 논의됐을 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의 종료일인 다음 달 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경기도는 21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동환 고양시장도 “일산신도시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아파트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점검은 필수적이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 해소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도 같은 의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없이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이주대책 등이 어려워 주택노후화 및 정주환경 악화로 인한 주민 불만이 우려된다”며 “연내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