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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실거주 의무 단지 입주 시작... 폐지 법안,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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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실거주 의무 단지 입주 시작... 폐지 법안, 무산 위기

입력
2023.11.28 04: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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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마지막 한 번 더 논의하자"
여야 의견 차 커 합의 장담 못 해
"불발 대비 정부 대안 없어" 비판

12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12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연초 공언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개정안이 야당 반대로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여야가 한 차례 더 논의하기로 했지만 통과 가능성을 점치기 어렵다. 내년 초부터 개정안 적용 대상 단지가 줄줄이 나와 최종 무산 땐 시장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 한 번 더 남았지만…

그래픽=신동준 기자

그래픽=신동준 기자

27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의견 차를 좁힐 수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9일 또는 내달 5일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더 논의키로 했다.

만약 남은 한 차례 법안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년 총선 정국을 고려할 때 개정안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간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66곳, 4만4,000여 가구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방침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실거주 의무 기간(2~5년)을 꽉 채워야 하고, 이 기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팔 수 없다.

몰래 집을 팔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전세를 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입주가 어려우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되팔아야 한다.

실거주 의무 단지 2500여 가구 입주

그래픽=신동준 기자

그래픽=신동준 기자

야당은 실거주 의무 '완전' 폐기를 반대한다. 애초 분양가가 저렴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샀으니 실거주는 당연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내 집 마련을 준비한 다른 이의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의무 규정을 그대로 두되 시행령에 예외 사유를 일일이 담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예외 사유가 100가지면 100가지를 전부 시행령에 담고, 애매한 사유는 정부 내 특별위원회를 꾸려 실거주 예외 인정 여부를 가리자는 것이다. 현재 정부 내 전세사기특별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 여부를 판정하는 것과 똑같은 아이디어다.

여당은 실거주 의무를 그대로 유지하되 대신 최초 입주 때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들어가 실거주 기간만 채우도록 하는 대안 법안을 제안했다. 적어도 준공 후 즉시 입주해야 하는 부담은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양측이 각각 제시한 대안을 서로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 안에 대해선 정부가 사실상 불가 결론을 내렸다. 예외 사유를 늘리면 제도 껍데기만 남아 오히려 시장 혼란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게 이유다.

내년 2월 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옛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를 시작으로 상반기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 2,600여 가구가 입주에 들어간다. 올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입주기간 3개월 안에 입주를 마쳐야 한다. 다만 입주할 여력이 안 되는 이들은 과태료를 감수하고 전세를 놓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명백한 법 위반이지만 당장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과태료 부과 절차는 정부가 실거주 여부를 직접 확인한 뒤 이뤄지는데, 애초 실거주 폐지를 정부가 공언한 터라 적극 부과에 나서기 어렵다. 이 때문에 내년 초 시장 혼란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만 쳐다보다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손 놓고 있던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적지 않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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