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측, 물놀이시설 무단 해체 이유로 고소
S리조트 "물놀이시설 소유권 증명 근거 없다"
경북 영주시 아지동 판타시온리조트가 부도 11년 만에 공사 재개 소식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상당수 물놀이 및 콘도미니엄 시설이 불법 공사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재개장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S리조트 측은 실내 워터파크 시설을 110억여 원을 들여 보수한 후 다음달 리조트를 재개장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이곳 물놀이시설 등의 소유자 3명은 최근 S리조트 관계자들을 특수재물손괴죄로 영주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재개장이 늦춰질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판타시온리조트 원사업자인 이앤씨건설에 따르면 S리조트 측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경매대상에서 제외된 물놀이시설과 장비를 무단으로 해체하고 있고, 장기간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콘도도 공사재개전 정밀안전진단 없이 불법공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앤씨건설 측은 콘도 등의 불법 공사에 대해서는 영주시와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중지 명령과 처벌 등을 요구했다. 또 워터파크 영업 당시 사용했던 튜브와 안전조끼, 주방기구, 식탁, 가구 등과 아울러 온천수와 지하수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등 소송도 예고하고 있다.
박찬성 이앤씨건설 대표는 "S스파크 측이 올해 실내워터파크 개장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 콘도 등 숙박시설을 개장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이거나 새로 제기될 각종 소송이 대법원에서 종결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며 "영주시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S리조트 측도 이앤씨건설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S리조트 관계자는 "대부분 물놀이시설이 경매에 포함돼 있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3명은 전직 이앤씨건설 측의 직원이어서 소유권을 증명할 근거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S리조트에 따르면 고소인에게 물놀이 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면 (경매받은) 타인의 부지 위에 수년간 시설을 방치하면 안 되고, 법적 처리가 빠른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대신 고소를 하는 이유도 납득하기 힘들다. 또 온천수와 지하수는 경매 낙찰과 함께 소유권도 넘어 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S리조트 관계자는 "물놀이장 개장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콘도 등을 포함한 완전한 개장을 위해 경북도에 사업자지정신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물놀이 시설 가동 등 허가에 관한사항은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해 줄 수 밖에 없다"며 "일부 소유권 다툼은 두 업체간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영주 판타시온리조트는 이엔씨티엠에스가 2008년 7월 21만7,450㎡터에 물놀이장 등을 갖추고 개장했으나 2011년 10월 최종 부도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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