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주요기업 휴가제도 현황조사'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기업 90.3%
국내 주요 대기업 10곳 중 3곳은 직원들에게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보다 많은 연차 휴가를 쓰게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매출액 상위 50대 기업(공기업 제외) 3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기업 휴가 제도 현황 조사' 결과 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 중 연차 휴가와 별도로 하계 휴가를 제공하는 기업은 51.6%로, 2개 중 1개꼴로 별도의 휴가를 주고 있었다.
이들 기업의 평균 하계 휴가 부여 일수는 4.9일이었으며, 특히 비금융기업은 76.5%, 금융기업은 21.4%가 연차 휴가와 별개로 하계 휴가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비금융기업과 금융기업 간 차이가 큰 이유는 은행·증권 같은 금융업의 경우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는 계속 운영돼야 하는 특성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연차 휴가의 법정 한도인 연간 25일을 초과해 휴가를 허용하고 있는 기업 비율은 32.3%에 달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총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서 따로 규정을 만들면 이를 넘길 수 있다. 생리휴가(여성보건휴가)를 유급으로 주는 기업 또한 22.6%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용 연차 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기업 비율은 90.3%로, 대부분이 연차를 쓰지 않아도 보상을 제공했다. 이 중 54.8%는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해 미사용 연차 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사용 연차 휴가를 보상하지 않는 기업(9.7%)의 경우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 중이었다.
미사용 연차 휴가를 보상하는 기업 직원들의 연차 휴가 사용률은 64.7%였지만 이를 보상하지 않는 기업의 연차 휴가 사용률은 17%포인트(p) 높은 81.7%였다. 미사용 연차 휴가를 보상받지 못할수록 노동자들이 휴가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셈이다.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응답 기업의 평균 연차 휴가 사용률은 66.5%로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주요 기업 대부분은 법적 기준보다도 높은 수준의 휴가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이제는 근로 시간이나 휴일 등과 관련한 규제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연성을 높이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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