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필요 공감대 확산… 1월 1일 시행
시설 이용료 감면에 임산부 전용 창구도
결혼·출생·양육 다각도 지원토록 명문화
충북도가 임산부 우대를 뼈대로 하는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9일 충북도의회에 제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는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 입법예고 후 진행된 도의회 간담회와 시민 토론회에서 임산부 우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재확인했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를 시행한다”고 했다.
조례안은 임산부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이 안 된 여성’으로 규정하고, 국가유공자에 버금가는 존재로 예우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예우·지원 내용을 보면 임산부와 동반자는 충북도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 시설 입장료·사용료·주차료 등을 감면받는다. 도 설립 공사, 출자·출연 기관 등의 시설 입장료도 감면해 준다. 도청과 시·군청 등 관공서 민원실 등에는 임산부 전용 창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임산부 우선 주차 구역은 대형 점포, 병원, 은행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된다. 조례에는 지자체가 결혼과 출생, 양육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도 명문화했다. 출산육아수당 지급, 난임 시술비 지원, 다자녀카드 발급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충북도는 4월 도청 민원실에 임산부 전용 청구를 개설했다. 동시에 충북농협지역본부와 협력해 도내 농협 지점 95곳에 임산부 우대 창구를 마련, 호응을 얻고 있다. 도내 임산부들은 농협 지점에 가면 대기할 필요 없이 우대 창구에서 곧바로 은행 업무 등을 볼 수 있다.
충북도는 민선 8기 들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고장’을 기치로 파격적인 임산부 우대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로 5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가운데, 산부인과가 없는 7개 분만 취약지역(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음성 단양) 임산부에겐 교통비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임산부 전담 구급대도 운영 중이다. 이 구급대는 출산을 앞뒀거나 산전·산후 진료를 원하는 임산부가 신청하면 곧바로 출동해 병원과 가정을 오간다. 구급대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39차례 출동했다.
다양한 저출산 시책이 본격화한 올해 충북은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도내 출생아는 6,4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423명)에 비해 0.9% 늘었다. 이 기간 나머지 16개 시도의 출생률은 평균 7.5% 감소하는 등 모두 줄어들었다. 조덕진 도 기획관리실장은 “임산부 예우·지원을 체계적으로 명문화한 전국 첫 조례”라며 “저출산 시대에 가장 소중한 임산부를 위해 생활밀착형 시책을 더 발굴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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