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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지급 안 해 근로자 숨지게 한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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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지급 안 해 근로자 숨지게 한 대표 징역형

입력
2023.11.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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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에 징역 1년 6월 선고
"사망자가 무리하게 작업한 탓"
재판에서 망자에 책임 돌리기도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지급하지 않아 작업하던 근로자를 숨지게 한 사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22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겁읍에서 근로자 B씨 등 4명과 냉동창고 지붕판넬 설치작업을 진행하면서 안전난간과 안전대 착용의무 등을 소홀히 해 B씨 추락사를 야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지붕패널을 고정하려다 패널 일부가 떨어지면서 2m 아래로 추락했다. 현장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B씨는 안전모도 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4개월 만에 숨졌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내 만류에도 스스로 지붕 위로 올라가 무리한 작업을 시도했다”며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피해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냉장창고 설치업에 종사해 해당 작업의 위험성을 모를 리 없는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제공하지도 않고 착용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해자 측에 있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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