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웃렛 4개 업체에 6.5억 부과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할인 행사'
"판매촉진 비용 입점업체에 떠넘겨"
대규모 할인행사를 벌이고 행사 비용을 입점 업체에 떠넘긴 대형 아웃렛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롯데쇼핑, 신세계 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4개 회사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4,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9년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되며 아웃렛 등 임대사업자가 법 적용 대상이 된 후 첫 제재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웃렛 4개사는 2019년 5월 말~6월 초, 2020년 비슷한 시기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행사 기간, 할인 행사 소요 비용 등 행사 내용에 대한 사전 서면 약정이 없었다는 점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 서면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롯데아울렛을 운영하는 롯데쇼핑은 216개 임차인에 1억1,806만 원을, 프리미엄아울렛을 운영하는 신세계사이먼은 177개 임차인에 2억538만 원을 각각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68개 임차인, 계열사 한무쇼핑은 58개 임차인에 각각 1억4,085만 원과 1억2,371만 원을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모두 서면 약정 없는 판매촉진 행사였다.
해당 아웃렛들은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했으며, 임차인 간 행사 내용에 차별성이 있어 사전 서면 약정 의무가 면제된다”고 반박했다. 서면 약정 없이도 판촉 행사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든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 판단은 달랐다. 류용래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대형 아웃렛 4개사가 주체가 돼 전체 행사를 기획·진행하는 것이었고, 대부분 임차인이 대동소이하게 ‘가격 할인’이라는 수단을 써 자발성과 차별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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