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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있어서"... '80대 건물주' 살해 후 강릉 도주한 3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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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있어서"... '80대 건물주' 살해 후 강릉 도주한 30대 송치

입력
2023.11.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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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사 혐의 모텔 업주 영장 재신청"

12일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숙박업소 건물 범행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박시몬 기자

12일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숙박업소 건물 범행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박시몬 기자

서울 한 숙박업소 빌딩에서 건물주를 살해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2일 30대 김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이달 12일 오전 10시쯤 영등포구 소재 빌딩 건물주인 80대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맞은편 B모텔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며 피해자와 잘 아는 사이였던 그는 출근하던 A씨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가 목부위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32분 강릉KTX역사 앞에서 체포됐다. 오후 1시10분 건물 관리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범행 직후 B모텔로 달아났다가 강릉행 기차를 탄 김씨의 모습을 확인했다. 강릉엔 그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모텔 업주이자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조씨의 구속영장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와 금전 갈등을 겪던 조씨가 직원인 김씨를 시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원은 "주된 증거인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포렌식에서 나온 메시지 기록 등을 토대로 조씨의 교사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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