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
29일엔 '문재인 청와대 선거개입' 선고
유죄 시 총선 앞둔 민주당 악재 불가피
무죄 나오면 檢 수사 정당성 훼손 전망
본격 총선 국면을 앞두고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재판 1심 선고가 잇달아 나온다. 이번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 경선 자금 수수'와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이 예정돼 여야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그는 2021년 4~8월 네 차례에 걸쳐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6억 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 전 부원장 재판 결과가 주목받는 건 검찰이 이 돈을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으로 의심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리면 수수자금 사용처 수사로 이어지게 되고, 검찰의 칼끝이 결국 이 대표를 겨눌 것이라는 얘기다. '이재명 대선자금 428억 원 약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를 정조준한 검찰의 수사 정당성이 한층 훼손될 수 있다.
관건은 유 전 본부장 진술을 믿을 수 있느냐다. 입금 내역 등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돈을 전달했다는 그의 주장을 재판부가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에서 2021년 8월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하려다가 실패한 시점을 헷갈리는 등 일부 횡설수설하는 모습도 보였다.
29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가 재판 개시 3년 10개월 만에 '문재인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 결론을 내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일할 때 수사 및 기소한 이 사건은 2018년 6·13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선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핵심은 송 전 시장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측근에 관한 비위 첩보를 만들어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송 전 시장이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과 함께 선거 직전 김 대표 측 공약이었던 '국립 산업재해 모(母)병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각했다고 발표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매수해 송 전 시장의 단수 공천을 추진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유례없는 관권선거"라며 연루된 관계자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으나, 피고인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지만, 당장 1심 결과의 유불리를 따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상대를 향한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을 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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