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미만 육아 대상…매월 25일 지급

전북도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북도는 내년부터 ‘부모 급여’ 지원금을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부모 급여는 2살 미만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시 지원금을 매달 지급하는 제도다. 도는 내년부터 지원금을 15~30만 원씩 인상해 만 0세(0~11개월) 아동 양육 시 월 100만 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50만 원을 매월 25일 지급키로 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도 만 0세 아동 양육시 46만 원을 지급받는다.
부모 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내년 급여 인상 지원으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모 급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육 서비스 지원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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