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방어권 보장… 증거인멸 우려 없어"
펀드에 관한 중요사항을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약 1,000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장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김모 전 투자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범죄 관련 사실 및 법적 평가에 대한 다툼이 있지만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압수수색 등으로 이미 상당한 객관적 증거를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돼 기각됐다. A씨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투자한 부동산 사업과 관련해 서울 소재 구청과 지방 공기업에 청탁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장 대표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장 대표와 김 전 본부장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투자제안서에 펀드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090억 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또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년간 집합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펀드를 운용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펀드 자금을 투자하면서 투자받은 회사로부터 사적인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장 대표와 김 전 본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