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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선균 등에 마약류 제공' 혐의 의사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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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선균 등에 마약류 제공' 혐의 의사 영장 신청

입력
2023.11.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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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의사 A씨의 서울 강남구 병원을 지난 9월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뉴스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의사 A씨의 서울 강남구 병원을 지난 9월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배우 이선균(48) 등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의사 A(42)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구속영장은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다.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으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내 청구하는 통상적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병원을 압수수색, A씨의 마약류 처방 내역 등 의료 기록과 휴대폰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남 유흥업소 실장 B(29)씨를 통해 이씨 등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9월 중순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하는 과정에서 이씨와 가수 지드래곤(35ㆍ본명 권지용)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포착했다. 이씨와 권씨는 최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소변 간이 시약 검사, 모발과 체모 등 정밀 감정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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