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
마약에 취해 비행 중인 여객기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 20대 승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6)씨는 2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두 손에 수갑을 차고 흰색 마스크를 쓴 A씨는 "비행기 문을 왜 열렸고 했나" "마약 투약은 언제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쯤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 개방 시도를 여러 차례하다가 승무원들에게 제지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상대로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를 했고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 체포했으며 전날에는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승객이 승무원 지시 없이 비상문을 임의로 조작할 경우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 6월 급성 필로폰 중독 상태에서 운항 중인 여객기 비상문 강제 개방을 시도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1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는 지난 6월 19일 필리핀 세부공항을 떠나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했다. 같은 달 8~17일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2차례에 걸쳐 투약한 그는 범행 당시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 관계망상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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