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동거인에 1000억 준 적 없다"... 최태원, 노소영 측 변호사 고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동거인에 1000억 준 적 없다"... 최태원, 노소영 측 변호사 고소

입력
2023.11.24 14:22
0 0

"거래정보 날조한 것" 대리인 고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회 한은-대한상의 공동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회 한은-대한상의 공동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1,000억 원 지원설'을 주장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을 고소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노 관장과 최 회장 동거인 간의 위자료 소송에 이어, 형사고소 사건까지 더해지며 '세기의 이혼' 사건은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단은 24일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 이모 변호사를 형법, 가사소송법, 금융실명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 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변호사가)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서 기사화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발언은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 규모의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 직후 나왔다. 이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 원이 넘는다"며 증여세 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티앤씨재단(으로 간 부분)도 있고 현금이 바로 이체된 것, 친인척 계좌로 간 것, 카드를 쓴 내역도 있다"면서 "기초적인 자료는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이날 "이 변호사가 증거라고 밝힌 자료는 별도 재산분할소송에서 제출된 최태원 회장의 금융거래정보를 허무맹랑하게 왜곡하고 날조하여 누설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대리인단은 "1,000억 원 논란은 최 회장과 동거인에 대한 여론의 적개심을 극대화하려고 치밀하게 계획된 언론플레이의 연장선상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고소 경위를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이혼 소송 상대인 노 관장에게도 날을 세웠다. 대리인단은 "노 관장 측은 그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매체 인터뷰, 기자 간담회 등을 다양하게 이용하여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노골적으로 지어낸 허위사실을 퍼뜨려왔다"며 "여러 차례에 걸친 재판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변호사의 위법행위를 지시·교사한 사람이 확인되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노 관장을 압박했다.

이정원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