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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시 연 2% 주담대... 금리도 4.5%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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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시 연 2% 주담대... 금리도 4.5%로 인상

입력
2023.11.24 13:19
수정
2023.11.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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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 집 마련 정책 관련 당정협의
소득요건 3,600만→5,000만 원 완화
여당, 연령기준 30대 후반 확대 요청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연 2%대 낮은 금리를 적용받도록 하는 '주거 사다리' 정책을 제시했다.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을 위한 기초 자금 형성을 돕기 위해 '결혼, 출산, 다자녀' 생애주기 3단계에 걸쳐 추가 금리혜택도 제공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대책' 당정협의회 후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청년 주거 안정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당정은 청년들이 미래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기회를 함께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우선 '청년 전용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한다. 가입 대상자는 만 19~34세의 청년이다. 가입 요건을 연소득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월 납입 한도도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높인다. 청약통장에 제공되는 금리는 최대 4.3%에서 4.5%로 높인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함께 신설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결혼이나 출산, 다자녀 등 생애 주기와 연동된 요건을 충족하면 더 낮은 금리 혜택이 제공된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는 모두 인정된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이며, 연간 10만 명 안팎의 수혜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추산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현행 만 19~34세 연령 기준을 30대 후반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을 위한 전·월세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유 정책위의장은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보증부 월세대출의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 대출을 저리의 주택 금융 전세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청년뿐 아니라 고령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취약계층 등 세대·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청년이 부담 가능한 가격대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을 향후 5년간 청년층을 중심으로 34만 호 공급한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변 시세의 70% 전후로 제공될 예정이고, 이는 지난 정부보다 3배 이상 확대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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