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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라젠 의혹보도 MBC, 최경환에 2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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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라젠 의혹보도 MBC, 최경환에 2000만원 배상"

입력
2023.11.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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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부총리가 2018년 6월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부총리가 2018년 6월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신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성지호)는 "MBC는 최 전 부총리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MBC는 2020년 4월 최 전 부총리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보도의 핵심은 '최 전 부총리가 기재부 장관 재직 시절인 2014년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 원을 투자했고 주변 인물도 60억 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이었다. MBC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근거로 보도했다.

그러자 최 전 부총리는 가짜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별도로 MBC기자와 이 전 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인터뷰 당시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판단해 그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MBC 기자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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