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국제공항에 대한 폭탄테러와 공항 이용객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난동이 예고된 8월 9일 경찰이 대구공항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살인 예고나 테러 예고 글 게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을 상대로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24일 "대규모 경찰력 낭비와 공권력 행사 방해를 초래한 '전국 5개 공항 테러·살인 예고' 글 게시자와 '프로배구 선수단 칼부림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테러 협박범 A씨는 8월 6일과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천·김포·제주·김해·대구공항에서 폭탄테러와 흉기살해를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여섯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의 글 탓에 경찰관 571명이 투입되면서 수당과 차량 유류비 등 3,200만 원의 국고가 지출됐다. B씨는 8월 6일 스포츠 중계 애플리케이션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올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선 병력 167명이 투입되면서 수당·유류비 등 1,200만 원이 지출됐다.
앞서 법무부는 온라인상에서 '살인예고' 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자 '손배소송 전담팀'을 구성,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법무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이후 '살인예고' 글 게시가 상당수 줄었다"며 "향후에는 통상 절차에 따라 각 경찰청을 중심으로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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