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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1심서 '무기징역'…"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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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1심서 '무기징역'…"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

입력
2023.11.24 10:47
수정
2023.11.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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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 살해 후 시신 훼손 유기 혐의 등

부산에서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정(23).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에서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정(23). 부산경찰청 제공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22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열린 정유정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유정의 진술이 자주 달라져 신빙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관련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범행이 주도 면밀하게 저질러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20대 여성 A씨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구속 이후에는 해당 범행 전에 또 다른 2명을 살해하려고 유인한 정황이 드러나 살인예비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앞서 최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10년 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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