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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 중 돈 잃자 이웃 몸에 불 질러 살해한 60대…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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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 중 돈 잃자 이웃 몸에 불 질러 살해한 60대… 징역 35년

입력
2023.11.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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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 회복 노력 없고 진술 번복"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순천지원 제공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순천지원 제공

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돈을 잃자 상대방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재판장 허정훈)는 23일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고흥군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돈내기 윷놀이를 하다가 돈을 잃자 마을 후배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라이터를 켜 살해했다. A씨는 윷놀이를 하다 돈을 딴 B씨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서 형, 동생으로 지내던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병원에서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화상으로 고통 받다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지병이 있다며 사망 원인을 오히려 유족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A씨가 줄곧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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