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동거인 상대 소송 본격 시작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남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이 본격화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고, 김 이사장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2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노 관장이 "김 이사장으로 인해 혼인 관계에 파탄이 왔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기일엔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고 양측 대리인만 나왔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린 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며 "증여세를 낸 것 같지도 않아 저쪽(김 이사장)에서도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돈이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묻는 질문에 노 관장 측은 "티앤씨재단(으로 간 부분)도 있고 현금이 바로 이체된 것, 친인척 계좌로 간 것, 카드를 쓴 내역도 있다"면서 "기초적인 자료는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이사장 측 대리인단은 "(노 관장 측이 주장한 금액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박했다. 또 "이는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 부분에서 해당 변호인을 상대로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이 맞서는 최대 쟁점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관계 파탄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대법원은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라면,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를 근거로 김 이사장 측은 '최 회장이 김 이사장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노 관장과 별거하며 남남처럼 지내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 이사장이 혼인 관계 파탄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2019년 이혼 청구 맞소송을 냈기에 이미 위자료 청구 시효(3년)가 지났다는 주장도 내놨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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