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길수 탈주' 사례 근절... 외부병원 가는 수감자에 전자발찌 채운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길수 탈주' 사례 근절... 외부병원 가는 수감자에 전자발찌 채운다

입력
2023.11.23 15:49
10면
0 0

당시 근무 교도관들엔 중징계 청구
구치소장 등 간부도 징계·인사조치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도주한 김길수가 6일 경기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뉴시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도주한 김길수가 6일 경기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뉴시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도주해 사흘간 수도권 일대를 누빈 '김길수 탈주극'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법무부가 앞으로 외부 병원에 가는 수용자에겐 전자발찌를 채우기로 했다. 또 당시 계호(범죄자를 경계하여 지키는 것)에 실패한 교정직원 등 관계자들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3일 김길수 도주 사건과 관련한 서울구치소의 조사 결과와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일단 당시 김씨 계호를 계호했거나 당직 책임을 지고 있던 직원 4명의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중 하나)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법무부는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교정직원 각각에 대해 요구한 징계 수위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구치소장 등 주요 간부들에게도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구하고, 27일자로 인사조치할 예정이다. 자체 조사 결과 계호 교도관들은 보호장비를 풀어줄 때 보고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수용자 경계·감시를 소홀히 했고, 경찰에 늑장신고하는 등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김씨처럼 수용자가 외부병원에 갈 때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외부병원 진료·입원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의무화 △병실 내 고성능 웹카메라 설치를 통한 현장·교정시설 상황실 복수감시체계 구축 △교정기관 상시 이용 외부병원에 도주방지시설(철격자 및 출입문 잠금장치 등)을 보완한 지정병실 추가확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후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을 잘라 삼켰다. 이후 구속돼 서울구치소로 옮겨진 후 복통을 호소해 외부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4일 오전 6시20분쯤 "양치를 하겠다"고 요구한 후, 구치소 관계자가 수갑을 풀어준 틈을 타 달아났다. 이후 지인들에게 현금을 건네받아 머리 모양을 바꾸면서 서울·경기를 넘나들며 도주극을 벌이다, 6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계획범행 여부 등 김씨의 도주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지 기자
강지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