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근무 교도관들엔 중징계 청구
구치소장 등 간부도 징계·인사조치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도주해 사흘간 수도권 일대를 누빈 '김길수 탈주극'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법무부가 앞으로 외부 병원에 가는 수용자에겐 전자발찌를 채우기로 했다. 또 당시 계호(범죄자를 경계하여 지키는 것)에 실패한 교정직원 등 관계자들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3일 김길수 도주 사건과 관련한 서울구치소의 조사 결과와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일단 당시 김씨 계호를 계호했거나 당직 책임을 지고 있던 직원 4명의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중 하나)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법무부는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교정직원 각각에 대해 요구한 징계 수위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구치소장 등 주요 간부들에게도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구하고, 27일자로 인사조치할 예정이다. 자체 조사 결과 계호 교도관들은 보호장비를 풀어줄 때 보고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수용자 경계·감시를 소홀히 했고, 경찰에 늑장신고하는 등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김씨처럼 수용자가 외부병원에 갈 때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외부병원 진료·입원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의무화 △병실 내 고성능 웹카메라 설치를 통한 현장·교정시설 상황실 복수감시체계 구축 △교정기관 상시 이용 외부병원에 도주방지시설(철격자 및 출입문 잠금장치 등)을 보완한 지정병실 추가확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후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을 잘라 삼켰다. 이후 구속돼 서울구치소로 옮겨진 후 복통을 호소해 외부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4일 오전 6시20분쯤 "양치를 하겠다"고 요구한 후, 구치소 관계자가 수갑을 풀어준 틈을 타 달아났다. 이후 지인들에게 현금을 건네받아 머리 모양을 바꾸면서 서울·경기를 넘나들며 도주극을 벌이다, 6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계획범행 여부 등 김씨의 도주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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