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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일본 정부, 위안부 피해자에 배상"... 항소심 판결론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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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일본 정부, 위안부 피해자에 배상"... 항소심 판결론 최초

입력
2023.11.23 14:16
수정
2023.11.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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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가 8월 14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용수 할머니가 8월 14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에 법적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왔다. 위안부 불법 동원 문제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최초의 항소심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구회근)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과 피해자 유족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2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4월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국가면제 법리를 토대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재판부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이 할머니는 1심 판결에 대해 "너무 황당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현행 국제 관습법상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한반도에서 원고들을 위안부로 동원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합당한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금)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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