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1000여점 달해...인천본부세관 9명 검찰 송치
품질보증서에 QR코드까지 정교하게 위조한 780억원대 중국산 '짝퉁' 명품 제품들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밀수 총책 중국인 A(38)씨를 구속하고 국내 유통책 등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인천항을 통해 정품 시가로 785억원 상당의 명품 짝퉁 물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밀반입 짝퉁 물품은 샤넬·루이비통 등 74개 유명 명품 브랜드의 핸드백·의류·신발·향수 등 5만1,170점에 이른다.
이들은 정교하게 제작한 짝퉁 명품 제품에 가짜 품질보증서와 면세점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까지 동봉했고, 명품 제조사 홈페이지와 연결되는 QR코드 라벨도 부착했다.
또 브랜드 로고가 표시된 상자에 위조 제품을 개별 포장하고 면세점 쇼핑백도 함께 반입했다.
이들은 마치 면세점에서 정품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국내 온라인 쇼핑몰이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짝퉁 제품을 판매하려고 했던 것으로 세관은 보고 있다.
A씨 등은 중국 웨이하이항에서 컨테이너에 이들 제품을 가득 실은 뒤 옷걸이를 담았다고 허위 신고하고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세관에 적발됐다.
한편 해당 컨테이너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국내 반입이 금지된 중국산 소시지 1만여개와 중국산 담배 3,943갑도 실려 있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송치한 피의자 8명 중 7명은 검찰에서 기소했고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나머지 1명은 지명수배 중"이라며 "유통에 가담한 다른 피의자 32명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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