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유튜버 폭행 이근 대위... 1심 벌금 500만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유튜버 폭행 이근 대위... 1심 벌금 500만원

입력
2023.11.23 15:29
0 0

재판 받고 나오던 중 폭행

유튜버 '구제역'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근 전 대위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유튜버 '구제역'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근 전 대위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유튜버 폭행 혐의로 기소된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 출신 이근(39)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3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폭행 사건은 이씨가 3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나오는 길에 벌어졌다, 이씨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고, 구제역의 휴대폰을 쳐 땅에 떨어뜨리고 욕설을 했다. 구제역은 재판이 끝난 뒤 이씨를 따라가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의 질문을 하다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여권법 위반 사건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8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에 걸려 있다.

박준규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