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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찾아가 옛 스승 살해하려던 20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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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찾아가 옛 스승 살해하려던 20대 징역 18년

입력
2023.11.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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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고교 흉기난동 사건 1심 결과

대전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전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교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모교를 찾아가 옛 스승을 살해하려 한 20대가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장소나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나쁠 뿐더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를 입어 신체적 기능이 회복되지 않았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다"며 "A씨가 정신병을 앓고 있었는데도 가족들이 제대로 조처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재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교사 B(49)씨의 얼굴과 옆구리, 팔 등을 10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당시 2층 교무실 앞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뒤 도주했다가 3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고교 재학 중 B씨 등 여러 교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신과에서 우울증과 조현병 증세로 통원 치료를 받았고, 의사의 입원 치료 권유를 거부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약물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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