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한 반발인 듯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하루 만에 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으로 '9·19 군사합의' 중 일부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오후 11시5분쯤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미 정보당국이 추가 분석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북한은 지난 21일 오후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 로켓을 발사했다. 이후 조선중앙통신은 '만리경-1호'가 태평양 괌 상공에서 미군기지 사진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며 "12월 1일부터 정식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사전 경고한 바 있으며, 위성 발사 이튿날인 22일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MDL)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규정한 제1조3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