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주52시간제 위반 등 청원 접수"
고용노동부가 삼성 계열사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섰다.
고용부는 22일 “삼성 한 계열사에서 주52시간 근로시간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해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청원이 접수됐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근로감독에 나섰다”고 밝혔다. 근로감독은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하는 행정조치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 16일 20대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근로감독 청원서에는 숨진 직원이 부서장으로부터 ‘하위 고과를 주겠다’ ‘강제 전환배치 1순위다’ 등의 발언을 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직원은 부서장과의 갈등으로 노무 상담도 받았다고 한다. 다만 이 직원이 사망한 이유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직원이 사망한 이후 회사 노조는 사측에 ‘직장 내 괴롭힘 전수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업무 중에 불합리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