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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쇠파이프 폭행' 조선대병원, 6개월 전 직원 가혹행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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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쇠파이프 폭행' 조선대병원, 6개월 전 직원 가혹행위도 있었다

입력
2023.11.22 18:26
수정
2023.11.22 18:32
0 0

5월 직원 간 가혹행위 신고 접수돼
숙소서 머리 박게 하고 끓는 물 부어
'전공의 폭행' 지도교수는 진료 배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조선대병원 신경외과 지도교수의 전공의 폭행 장면.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 화면에서 흰색 가운을 입은 한 남성(붉은 원 안)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병원 복도에서 뺨을 맞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조선대병원 신경외과 지도교수의 전공의 폭행 장면.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 화면에서 흰색 가운을 입은 한 남성(붉은 원 안)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병원 복도에서 뺨을 맞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지도교수의 전공의 상습 폭행으로 논란이 된 조선대병원에서 올 초 직원 간 가혹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조선대병원은 5월 발생한 직원 간 가혹행위 신고를 접수,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내부 제보자에 따르면, 조선대병원 영상의학과 소속 30대 정규직 직원 A씨는 5월 학회가 끝난 후 숙소에서 20대 계약직 직원 B씨를 불러 머리를 바닥에 박으라고 시켰다. 또 라면을 끓이려고 데우던 고열의 물을 B씨 어깨에 부어 화상을 입혔다고 한다.

이후 B씨가 병원에 신고를 했고, 병원 측은 당사자 조사 등을 통해 신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A씨는 6월 윤리위원회, 8월 인사위원회를 거쳐 24일 학교법인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결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가혹행위 제보자는 "(병원에서의 가혹 행위는) 의사들끼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직원 사이에서도 있었다"며 "징계 결정은 수개월간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A씨는 사건 직후 육아휴직을 신청해 다음 달 복귀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 B씨와의 합의나 징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징계 지연 문제 제기에 조선대병원 측은 "24일 예정된 징계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징계를 미룬 것은 아니고, 절차 진행에 다소 시간이 걸린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조선대병원에서는 전날 신경외과 전공의가 지도교수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폭행을 당한 전공의는 지도교수가 병원 복도나 환자 앞은 물론 따로 불려 간 자리에서 쇠파이프 등으로 구타하고,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조선대병원은 이날 해당 교수를 모든 진료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에 착수했다.

잇단 폭행 사건에 병원 내부에서는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한 병원 직원은 "의사들뿐 아니라 병원 직원들도 기강잡기 악습이 아직도 뿌리 깊다"라며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폭행 문제가 곳곳에 있다"고 말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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