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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용주골' 위반 건축물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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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용주골' 위반 건축물 강제철거

입력
2023.11.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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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동원... 업주 반발에 일부만 철거
파주시 "연말까지 20개 추가 철거할 것"

22일 경기 파주시 파주읍 연픙리 성매매집결지에서 용역 업체 직원들이 법규 위반 건축물을 강제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경기 파주시 파주읍 연픙리 성매매집결지에서 용역 업체 직원들이 법규 위반 건축물을 강제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파주시가 파주읍 연풍리에 위치한 성매매집결지, 이른바 ‘용주골’ 내 위반 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에 나섰다. 업주와 종사자들의 반발로 일부만 철거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22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부터 시청 직원과 용역회사 직원 등 300여 명을 동원해 연풍리 성매매 업소 집결지 안에 있는 위반 건축물울 상대로 행정대집행에 들어갔다.

행정대집행 대상은 모두 11개 동이며, 이중 2개동은 전체, 9개 동은 부분 철거하기로 했다. 용역 직원들은 위반 건축물의 통유리창을 뜯어내고 비가림 시설 등을 철거했지만 업주와 종사자들이 강하게 저항해 비영업중인 건물 7개 동만 부분 철거하는데 그쳤다. 또 성매매집결지 인근에 설치하려던 폐쇄회로(CC)TV 3대도 설치하지 못했다.

용역 직원들이 들이닥치자 업주와 종사자 등 40여 명이 고함을 지르며 진입을 막았지만 몸싸움 등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파주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 일정을 다시 잡아 계획대로 철거하고 CCTV를 설치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위반 건축물 20여개 동도 추가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올해 2월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 중 불법 증축과 무허가 건축물 등 100여개 동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시가 시정명령 뒤 행정대집행을 추진하자 일부 업소는 자진철거 했으나, 일부 업주들은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이 업주 측 손을 들어주면서 행정대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행정대집행 대상 건물들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은 곳으로 알려졌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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