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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는 좀 맞아야"… 쇼트컷 여성 폭행남 '신상공개 청원' 5만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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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는 좀 맞아야"… 쇼트컷 여성 폭행남 '신상공개 청원' 5만 넘었다

입력
2023.11.22 16:21
수정
2023.11.22 16:33
0 0

22일 오후 기준 5만884명 동의
소관 상임위에서 타당성 등 논의
앞서 21일 20대 남성은 구속기소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경남 진주 편의점 폭행' 신상공개 청원글이 22일 오후 기준 5만884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경남 진주 편의점 폭행' 신상공개 청원글이 22일 오후 기준 5만884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한다.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8일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한 '진주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의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날 오후 기준 5만884명이 동의했다.

청원 공개 후 30일 안에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절차에 따라, 이번 사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질 예정이다. 소관 상임위에서는 정부나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타당한 청원이라고 판단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다. 다만 법안 반영 가능성이나 타당성 등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폐기된다.

앞서 경남 진주경찰서는 4일 0시 10분쯤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극우 청년 남성 집단인 남성연대 소속으로 알려진 A씨는 "여자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페미니스트나 메갈리아는 좀 맞아야 한다"고 발언하더니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에게도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며 폭행했다. 검찰은 21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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