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체납가구, 독거노인 등 집중 점검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어린이집도 도시가스요금 감면 혜택
정부가 고물가 상황에서 동절기를 맞게 된 어려운 이웃을 선제적·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논의해 발표했다.
우선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30만 명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수도·가스요금 납부 정보 등을 활용해 생활요금 체납 가구, 독거노인·장애인 가구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고령층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위기가구는 지역 주민, 통·이장, 생활업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민간 인적안전망인 '좋은이웃들 봉사자'를 통해 찾아내 공공지원과 기부물품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읍면동 단위로 27만4,000명이, 좋은이웃들 봉사자는 시군구 단위로 6만5,000명이 활동하고 있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에 월 40만 원, 사회복지시설에 월 30만~10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어린이집도 도시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에게 평균 30만4,000원 상당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가스·지역난방 사용 취약계층에는 난방요금을 최대 59만2,000원 감면한다. 등유바우처는 64만1,000원, 연탄쿠폰은 54만6,000원까지 지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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