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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장하원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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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장하원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23.11.22 11:13
수정
2023.11.2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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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항 허위 표시, 1000억 투자 받아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6월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6월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21일 장 대표와 전직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임원 1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9월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두 달 반 만이다.

장 대표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09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월~2019년 1월 집합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펀드를 운용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펀드자금을 투자하면서 투자받은 회사로부터 사적인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두 사람과 함께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변호사 A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A씨는 2017년 1월~2019년 7월 디스커버리 펀드가 투자한 부동산 사업과 관련해 서울의 관할 구청이나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임직원 등에게 알선·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9월 장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일부 혐의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일부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장 대표는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구속돼 재판을 받기도 했다. 그는 대출채권 대부분이 부실해 손실이 예상됐는데도, 이를 숨겨 370명 넘는 투자자에게 1,348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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