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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손가락이 그를 향하지만... 윤관석은 '나 홀로 묵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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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모든 손가락이 그를 향하지만... 윤관석은 '나 홀로 묵비권'

입력
2023.11.22 0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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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사건 구속 100일 지나도록
윗선·돈 봉투 행선지에는 입 꾹 닫아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8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8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혐의를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구속 석 달이 지나도록 검찰 조사에서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이 '윤관석 지시로 돈 봉투 자금을 마련해 전달했다'고 진술하면서, 대부분 혐의를 시인하는 것과 다른 태도다. 윤 의원이 '윗선'과 '돈 봉투 목적지'에 관해 계속 침묵을 지키면, 당시 '송영길 캠프'를 책임지던 윤 의원 본인이 최종 책임을 지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의원은 8월 4일 구속된 후 100일이 넘은 지금까지 묵비권을 고수하고 있다. 기소된 후 추가로 검찰이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돈 봉투 수수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지시·보고 여부 △돈 봉투를 받은 의원 등에 대해선 철저히 입을 닫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재판에서도 '자신은 돈 봉투를 보관·전달하는 단순 통로였을 뿐 살포를 주도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받은 돈 봉투 20개는 300만 원씩 6,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씩 2,000만 원이었고, 매표 목적이 아닌 감사 표시였다고 맞서고 있다. 돈 봉투 살포 과정은 일정 부분 인정하되, 액수를 줄여 주장한 셈이다.

그러나 다른 증인들이 엇갈린 증언을 하면서, 상황은 윤 의원에게 불리해지고 있다.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던 박용수씨는 20일 재판에서 '윤 의원이 돈 필요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두 차례에 걸쳐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10개를 준비해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앞서 13일에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송영길 캠프에서 국회의원에게 돈 봉투를 주자고 최초로 말한 사람은 윤 의원"이라며 "(어떤 사람에게 돈을 줄지는) 윤 의원이 알아서 하는 형태였다"고 증언했다. 이정근 전 부총장은 "(보관만 했을 뿐이라는 윤 의원의 태도는) 좀 비겁한 것 같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돈 봉투 사건 피고인들 모두가 윤 의원을 핵심으로 지목하는 중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의 좌장인 윤 의원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강 전 감사, 박씨 등에게 자금 마련을 지시해 매표 목적의 현금 6,000만 원을 전달받고, 이를 의원들에게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매표 행위의 최종 수혜자가 송 전 대표인 만큼, 그가 윤 의원을 통해 관련 내용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이 계속 입을 닫고 있으면 결국 그가 '최종 지시자'로서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당내 경선 매수 행위 사건(선거법 위반 기준)에서 지시했거나 조직적으로 범행하면 금고형 이상을 피하기 어렵고,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대로라면 돈 봉투 사건 정점에 윤 의원이 서게 되는 구조"라며 "전달한 의원들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도 양형에는 결코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송 전 대표나 동료 의원들과의 의리를 지킬 것인지, 본인의 책임만큼만 처벌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지목할 것인지 고민이 클 것"이라면서 "결국 윤 의원의 결단에 달린 것 같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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